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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자극적) 부대 내 고양이들 학대해서 죽인 취사병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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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 바라기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11-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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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취사장 주변에서 살고 있던 고양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죽인 취사병들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 한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8~9월 동료 취사병 2명과 함께 부대 내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먹을 것을 찾아 취사장 근처에 내려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취사장 휴게실 내 철제 캐비넷에 가둬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였다. 이들은 고양이가 죽자 부대 내에 몰래 매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들 새끼 고양이들과 다른 성체 고양이를 플라스틱 김치박스에 가둔 후 얇은 나뭇가지로 찌르는 방식으로 학대해왔다.

A씨 등은 이밖에도 취사장 인근 쓰레기장에 있던 성체 고양이 1마리를 붙잡아 노끈으로 묶은 뒤 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한 다른 취사병 2명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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