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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군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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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빛나비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10-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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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변론 요지를 바탕으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은 원고인 변희수 측의 승소로 종결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정아영·김동욱 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 결정으로 지난해 1월 전역 처분됐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404778&code=61121111&stg=ws_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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